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는 13일 보도됐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