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해 야산에 서식하는 팽나무를 몰래 파내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해 12월 표선면 가시리에서 1그루당 100만 원 이상하는 팽나무 20여 그루를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 1120㎡를 훼손한 혐의다.
B씨(50대)는 지난 3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팽나무 4그루와 단풍나무 2그루 등 8그루를 무단 굴취해 1천만 원 가까운 피해를 입힌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등 조경수로 각광을 받는 팽나무가 야산에서 무단 굴취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