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검사 절차 이렇게 바뀐다[그래픽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입국 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병행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는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까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