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 B씨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천여만원과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빈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간 뒤 앞서 훔친 자동차 열쇠로 C씨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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