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으로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윤창원 기자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비해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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