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항에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가 탄 스파크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스스로 탈출했지만 운전석에 있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차량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B씨 명의의 보험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으로 미뤄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가족과 관련한 사고는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와 B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이 강에 빠졌다.
수심이 얕아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200여만 원을 책정했으나 차량이 압류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A씨의 70대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의 수색 결과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