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월 초순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 천부를 발행 배부하는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같은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과 같은 기본 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