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놓고 주요 피고인들이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악한 음질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열고 녹취록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진술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거의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면 잘 들린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녹취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식별 가능할 수준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서에도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오늘 처음 재생한 파일의 경우 재판부도 거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며 "검찰이 제출한 녹취서 보면 총 녹음시간 분량은 1시간 20분인데 녹취록이 작성된 페이지는 19페이지에 불과하다"고 수긍했다.
김만배씨 측도 녹취록에서 뇌물 공여 등을 논의한 부분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2012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