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출산한 아기 살해 후 유기한 20대 미혼모 검거

경찰, "변기에서 아기 태반 나왔다"는 작업자 신고로 수사 나서
미혼모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 취지로 진술


20대 미혼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후반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2일 오후 A씨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로부터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평택시의 한 직장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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