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어린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B양은 두려움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밤에도 잘 안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잇단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았으나 고령인 점 등일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