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 및 회계를 조작해 900억 원대의 이익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 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ㄱ사의 실지배 주주 A 씨와 대표이사 B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코스피 상장업체 ㄴ사 전 대표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021년 2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및 전도 유망한 비상장법인 등 3개 법인을 사채 등을 동원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9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 후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계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이른바 '기업사냥형 주가 조작'은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사 없이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호재성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취득한 범행 수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를 비롯해 계좌 추적으로 확인되는 은닉재산 10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상장법인을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일회적 도구로 활용했고, 대상 법인들은 감사 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천 명의 주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