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통화 몰래 녹음에 감시 문자까지…경찰관 '자격정지 1년'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자격정지 1년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감시 문자까지 보낸 경찰관이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아내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다.
 
당시 A경사는 휴대전화 앱으로 주거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아내 B씨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험담하거나 불륜이 의심되는 내용을 듣자 녹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경사는 또 2018년 아내 B씨에게 68차례 감시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경사는 "집안 사정을 확인하려고 외부에서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아내와 양해 내지는 합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얻고 피해자를 감시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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