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 재산세 감면'에 대해 "경제를 모르면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 김승원 선임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며 "더구나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 군수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재산세를 일부에만 부과하면 보편 과세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경기도에서 비과세하면 서울, 인천의 같은 금액 주택에 부과할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은혜 후보 주장처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100% 감면할 시 총 약 1조300억 원의 재원이 감소한다"며 "수백억대 자기 건물 재산세는 서울에 내면서, 경기도 재산세는 깎아 도민의 삶을 악화시키자는 것이 김은혜 공약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이며 실현 불가능한 최악의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표를 위해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공약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