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26조3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되는 23조원을 뺀 실질적 추경 액수인 일반지출 36조4천억원의 72%를 차지하는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매출·피해수준·업종 고려해 600~1천만원 지급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책정된 '손실보전금'에는 23조원이 투입된다.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자 당 600~1천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에 쓰이는 액수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인 7400여 중기업을 더한 약 370만 사업자다.
지원금액은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서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매출감소율이 60%가 넘으면서 상향지원 대상업종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최대 1천만원을, 연매출이 2~4억원이면 최대 800만원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면 최대 600만원을 받게 된다.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상향지원 업종은 최대 700만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1·2차 방역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14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도 강화…보정률 100%로 높이고 분기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상향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올해 1차 추경 때의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을 곱한 일평균 손실액 △방역일수에 90%를 곱하는 방식에서 100%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 보상규모를 늘렸다.
보정률 조정에 따른 예산은 5천억원, 하한액 상향에 따른 예산은 7천억원이 각각 추가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소상공인 신규대출·저리대출 전환·채무조정에 1.7조…경영지원에도 1천억 추가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에는 2천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총 7조7천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에는 8천억원이 추가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데는 7천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컨설팅 확대와 재도전장려금 지원, 판로지원, 스마트화 지원 예산은 1천억원이 추가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실제로 발생됐던 피해와 정부가 지원했던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코로나 특위에서도 그 동안에 발생됐던 피해 손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됐던 정부지원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통해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0조원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1차 추경이 16조9천억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일반지출 증액 규모를 33조1천억원이나 그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편성해왔다"며 "최종적으로는 36조4천억원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53조원이 넘는 수준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