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을 경찰에 이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맡겼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사건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부지는 애초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성남시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지고 임대주택도 갑자기 일반분양 위주로 전환된 것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1월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올해 1월 백현동 관련 의혹에 관한 실지감사를 진행했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지난달 25일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