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은 내년 4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인 '송화백일주'와 '중진공 책자' 등 2600만 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선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에 대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지역에서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거에 미치는 폐단이 크다"며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득권을 강화할 우려가 생기고 정치적 신인의 발굴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경선 기간 내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처벌을 피하고자 일부 명시적 표현만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분담해 실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며 "주고받은 SNS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보면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전주을 지역구는 오는 2023년 4월 5일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22대 총선이 2024년 4월에 열려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