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2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군의 동생 B(17)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살게 됐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두 형제가 범행 이후 자백한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형의 경우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형제에 대한 1심 선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했었다. 그러면서 2심에서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다.
피고 가운데서는 A군만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