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 51명에게 153만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임‧직원 역시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