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성주로, 용인을 이천으로…'농산물 원산지' 속인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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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재배한 참외를 '성주 참외'로, 용인산 쌀을 '이천 쌀'로 제각각 속여 시장에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 처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말까지 40일간 실시한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상 6400여 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곳), 돼지고기(4곳), 마늘(4곳), 참외(3곳), 쌀(3곳), 양파(2곳). 한우(2곳), 딸기(1곳) 순이었다.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곳), 일반음식점(6곳), 통신판매업체(5곳), 생산농가(2곳)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한 생산농가는 대구 달성군산과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관내 농협에 '성주 참외'로 7억2천만원(180톤)어치 속여 팔다 적발됐다. 충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예산·부여산 구기자를 섞어 온라인판매를 하면서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속여 2억 1천만 원(6톤)어치를 판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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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유통업체에서 합천·구미산 등 타지역 딸기를 사들인 뒤 대형마트에 8억 원(50톤)어치 납품하면서 '산청딸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고, 경기 이천의 쌀가공품 제조업체는 용인산 쌀을 원료로 만든 쌀강정 제품에 쌀의 원산지를 '이천산'으로 속여 2천만 원(1톤)어치 판매해 적발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30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말까지 70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식육판매업체 등 29곳을 적발해 처분했다. 적발된 물량은 907톤으로 시가 58억 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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