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 내려진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업)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고 MB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고 파견된 직원에 대한 영상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카고영사관에 영상 중계장비를 설치한 뒤 실시간으로 신문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영상 신문이 미뤄질 것에 대비해 다음 달 21일을 예비기일로 정했다. 이 직원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박 시장 측 역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모두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것을 감안하면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MB정부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