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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전혜원 시사인 기자
◇ 박재홍>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시장, 음식 배달시장이 엄청 성장을 했고 거기에는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앱을 많이 쓰시죠. 또 관련 회사도 엄청 커지게 됐는데 그런데 최근 음식 배달 비용이 오르면서 자영업자 불만이 커지고 배달앱 업체들의 중간 수수료가 폭리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관련 취재를 꾸준히 해온 시사인 전혜원 기자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오십시오.
◆ 전혜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 인사 나누시죠.
◆ 김성회> 저는 아이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엄청 팬이거든요.
◇ 박재홍> 기사의 팬이신 거죠?
◆ 김성회> 기자님의 팬입니다. 기자님의 책에.
◇ 박재홍> 책? 어떤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 김성회>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되게 재미있게 읽어서 어떤 분일까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영광입니다.
◆ 전혜원> 감사합니다.
◇ 박재홍> 기자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고요. 오늘 배달앱 얘기를 해 볼 텐데 우리 기자님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하십니까? 문제 인식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 전혜원> 저도 배달음식 종종 시켜먹는데요. 제가 사실 어떤 경험을 하면서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달의민족 앱에 접속을 하면 여기 이제 왼쪽에 배민1이라고 이게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단건 배달 서비스라고 하고 그 오른쪽에 배달이라는 건 배달대행 업체들이 여러 곳을 돌면서 배달을 하는 그런 건데요. 저도 이제 빨리 받고 싶어서 배민1으로 치킨을 주문을 했는데.
◇ 박재홍> 시간이 빨리 옵니까, 배민1으로 하면?
◆ 전혜원> 아무래도 저만 갖다 주고 다른 집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주문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중인데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배달로 하니까 그건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사장님들이 배민1을 싫어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 김성회> 실제로 배민1이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배달로 시키는 편이 더 빨리 옵니다. 여러 차례 유경험자 얘기.
◆ 전혜원> 요즘 그렇게 역전이 됐다고도 하더라고요.
◇ 박재홍> 실제로 요즘 배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배달비가?
◆ 전혜원> 제가 취재한 한 사장님 경우를 보면 3만3000원어치 음식을 이 분이 단건 배달 배민1으로 파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음식값이 얼마든지 간에 건당 배달료가 부가세 포함 6600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손님한테 3500원 정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본인 3100원을 낸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가게 음식을 치킨을 만약에 치킨 시키신 분이 3500원을 배달팁으로 지불하시는 거고 치킨을 파시는 사장님은 파시면서 한 3100원 정도 본인도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주게 되시는 거다?
◆ 전혜원> 그 6600원을 맞춰야 하니까 6600원을 배민의 배달 담당 자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주문중개수수료라는 게 있는요. 배민이 주문을 중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
◇ 박재홍> 애플리케이션으로?
◆ 전혜원> 대가가 이제 음식값의 6. 8%. 그런데 부가세까지 해서 이게 2468원을 내셨고. 결제 정산 수수료라는 게 역시 부가세까지 해서 이분이 영세업자라 1. 5%해서 602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배달료 포함해서 3만6500원을 입금을 했는데 이분한테는 이제 점주한테는 9670원이 차감이 돼서 2만6830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음식을 팔고 고객하고 반반 부담했다 해서 고객이 3000원 냈다 하면 그러면 점주는 1만 원에서 배달비 3000원 자기가 내고 중개이용료 6. 8%니까 680원 내고 결제 정산 수수료가 원래 3%거든요. 그래서 300원 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부가세 698원을 냅니다. 그러면 1만 원을 팔았을 때 4678원 차감돼서 5322원이 남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장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 때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게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20% 안팎 수준.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료비가 30%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한테 10~20% 남으면 잘 남는 거예요, 장사 한 달 해서. 그런데 그 20% 남는 거에서 15%를 배달료로 뜯기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한 5% 남는 거죠.
◆ 김성회> 5%도 안 남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 같으면 3만 3000원 팔았는데 9000원 뜯기면 4분의 1 뜯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문이 남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 박재홍> 예전에 저도 많이 써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배달료였던 것 같은데 6600원 정도로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 전혜원> 그게 배달 시장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배달음식이라는 게 치킨, 피자,중식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들이 라이더를 직접 고용해서 배달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 배민 생기고 이러면서 배달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잖아요. 그래서 라이더들도 한 식당에 고용된 게 아니라 여러 식당을 돌면서 배달을 하는,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배달대행업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런 바구니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랑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라이더들이 받는데요. 아무래도 밥 먹는 시간이 사람이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시간대에 이제 라이더들이 건당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게 하나 가서 음식 받아서 갖다 주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받아서 갖다 주면 뭔가 이분들도 더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도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게에 들러서 음식을 여러 개 받아서 한 6~7건씩 들고 자기가 알아서 혹은 기계가 추천해주는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집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처음 시켰는데 혹은 우리 집 되게 가까운데 왜 이렇게 돌아서 와, 이러면서 약간 고객들의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2019년 5월에 쿠팡이츠라는 그런 배달앱 서비스가 단건 배달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한 집만 배달해 줄게. 그래서 일단 너가 주문하면 너 건만 배달하고 나머지를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건 배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면 건당 수수료를 라이더들이 돈을 버니까 사실 굉장히 수수료가 세야만 그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쿠팡이츠가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초기에 건당 2만 원 이렇게까지도.
◇ 박재홍> 한 번 배달하면?
◆ 전혜원> 원래 건당 이천몇백 원, 3000원 이런 시절에 건당 2만 원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도 움직이고 실제로 단건 배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츠가 배민을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배민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배민도 단건 배달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라이더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배달료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 진중권>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 전혜원> 그러다 보니까 배달 대행업체들이 쿠팡이츠가 훨씬 나은데, 배민1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서 배달대행업체들도 원래 2500원~3000원 하던 수수료를 3500원, 4000원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 박재홍>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배달하실 분들도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나만을 위한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에 대한 본상은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됐다.
◆ 김성회> 그래서 라이더들은 형편이 나아졌나요?
◆ 전혜원> 사실은 이제 기존보다는 건당 수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나아진 측면도 있는데 또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크 시간대 굉장히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더 막 서둘러서 배달하려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재보험 같은 것도 온전히 적용을 못 받는 입장이어서 꼭 이분들이 다 승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수수료라는 게 고정이 아닌가 보죠?
◆ 전혜원>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이제 거리라든가 아니면 피크시간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이는 거고 그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성회> 피크시간에 비쌀 거고 비 오면 비싸지고 이런 건가요?
◆ 전혜원> 그렇습니다. 비 오면 보통 건당 1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 진중권> 코로나 확진으로 쿠팡이츠가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 박재홍> 기자님 말씀하세요.
◆ 전혜원> 주문이 별로 없는 시간대거나 단거리면 한 건당 3000~4000원 정도 되지만 피크시간대거나 장거리, 악천후 이럴 때는 8000원, 1만2000원 최고 2만4000원 정도까지 되는 굉장히 출렁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단건 배달 때문에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불만이 고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용을 올리거나 할 때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죠?
◆ 전혜원> 이런 걸 설명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이게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단건 배달 배민1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 점주가 가입을 하면 배민이 주문도 중개해주고 배달도 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중개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문중개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배달에 대해서 배달 수수료도 받는데요. 이게 어쨌든 주문중개수수료가 처음에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할 때에는 점주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주문중개 수수료 1000원 그리고 배달료도 5000원 이렇게 좀 정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모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일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를 했다는 거죠.
◇ 박재홍> 가게들 많이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 진중권> 그 다음에 확 올려버리는 거죠.
◆ 전혜원> 그리고 배민1도 뒤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안 하면 점주들이 가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1000원에 5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받아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도 올라왔고 하니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 먼저 주문중개수수료를 원래 1000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값의 9. 8% 그리고 배달료는 5400원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민1이 주문중개수수료를 6. 8%에 배달료 6000원으로 기본형의 경우에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민의 경우에는 단건 배달이 원래 주문중개수수료 1000원이었는데 음식값의 6. 8%로 오른 거고요. 올랐다기보다 이렇게 변동이 된 거고 배달료도 5000원에서 1000원 올라서 6000원이 된 거죠.
◆ 김성회> 지금 이런 경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단합해서 배민이나 쿠팡하고 교섭은 못 하죠?
◆ 전혜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점주협의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모션이다 다 공지는 되어 있고 한데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동의하시면 이용하시고 아니면 가입을 해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성회> 그렇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정거래법상 이렇게 소상공인들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면 이게 독점법 위반 이렇게 돼서 아마 법적으로 못 모이는 이런 규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는 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랑 교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전혜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종의 담합같이 보는.
◇ 박재홍> 해외에서도 우버이츠 같은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이러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비용 이슈가 있어서 거기는 상한선을 정한다면서요.
◆ 전혜원>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아서 수수료가 음식값의 30%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걔네는 코로나가 더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어떤 수수료의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배달앱이 점주한테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음식값에, 배달 수수료를 음식값의 15%를 못 넘는다. 광고 수수료는 음식값의 5%를 못 넘는다 이렇게 정해 놨었는데요. 이거를 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이제 미국 뉴욕시의회입니다. 지난해 8월에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거기도 우리 배민 같은 도어대시, 그럽허브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상한선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작년 6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코로나 때 15% 상한했던 것을 영구화했습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도 이런 걸 도입하려면 국회나 의회가 움직여야 됩니까?
◆ 전혜원> 그런데 일단 그 상한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업체들이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우리도 이게 쉽지 않을 거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30%까지는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 김성회>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하자는 법을 만들자는 데 찬성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계의 자율에 두자라고 약간 미뤄놓은 입장이라서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 전혜원> 그래서 어쨌든 점주 단체들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온플법이라고 부르는데.
◇ 박재홍> 온플법.
◆ 전혜원> 그런 것은 배민 같은 플랫폼 업체가 점주같이 입점업체한테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수료나 이런 게 변경될 때는 사전에 알려주고 어떤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좀 서로의 규제 영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흐지부지됐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이게 복잡한 문제네요, 이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달해 주는 배달원이 있고 그 음식을 만드는 점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개가 있고 4개가 다 이해관계가 다른 건데. 그쪽에서 도대체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문제는 구체적으로 쿠팡하고 배민 여기가 사업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시장을 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자율업체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나요?
◆ 진중권> 그 업체가 약간 독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독과점의?
◆ 전혜원> 배민 점유율이 한 5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쿠팡이츠 같은 사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한국은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배민이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 진중권> 독일에서는 이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잔인하다고 워낙 기준이 다르거든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라이더에게 산재보험 적용 길이 열린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제 이 관련 것도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기자님 설명해 주시면.
◆ 전혜원> 그전에도 라이더들한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근로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뭔가 노동자처럼 일하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라이더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는 전속성이라는 걸 만족을 했어야 됩니다.
◇ 박재홍> 전속성을 만족해야지 보험이 적용된다.
◆ 전혜원> 그러니까 주로 한 업체에 네가 전속돼서 일을 했어야만 산재보험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면 월 115만 원 이상 여기에서만 벌었다든가 월 93시간 여기서만 일했다든가 이런 게 입증이 돼야만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민1이랑 쿠팡이츠가 둘 다 했는데 만약에 쿠팡이츠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기준이 충족을 못 시켰다고 하면 산재보험료를 냈었더라도 산재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 진중권> 이쪽에서 예컨대 이쪽 일을 했는데 저쪽 업체에서.
◆ 전혜원> 사고가 났는데.
◆ 진중권> 자격 요건은 다른 업체에서 취득했는데 사고는 이 업체에서 나버리고.
◇ 박재홍> 돈 못 받았는데 이제는 받을 길이 열렸다.
◆ 진중권>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성회> 자기 오토바이를 몰면 자영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노동성이 없으니까.
◆ 전혜원> 그래서 그걸 폐지하자는 논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폐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 김성회> 배달한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 진중권> 그냥 그것만 입증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험료를 누군가는 내야 되잖아요.
◆ 전혜원> 보험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배달업체 있잖아요. 쿠팡이츠 아니면 배민1 운영하는 그 업체가 내게 되고요. 그거는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아닙니다.
◆ 진중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일 수 있고.
◆ 전혜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민간 배달앱을 대신해서 관에서, 정부에서 수수료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 진중권> 그거 잘 돌아가나요?
◇ 박재홍> 잘 안 되죠.
◆ 전혜원> 배달특급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게 그나마 잘된다고 하는데 시장 점유율은 1%대. 그런데 이제 도내에서는 15%까지도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커야 고객들 유입이 돼야 이게 돌아갈 텐데 아무래도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기자님이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책을 쓰실 정도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라이더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 많이 자영업자 문제로 봐야 되냐 노동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전혜원> 보통 이렇게 건당 수수료 받으면 그냥 자영업자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지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자기 노동의 가격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게 그야말로 업체 알고리즘에 따라 마음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콜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통제를 받는 한에서는 노동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간이 아쉽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혜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