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우계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온 원주민이다. 고발 대상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을 포함해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15명이다.
고발인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 방식을 원하는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화천대유에게 성남시 등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5개 필지를 몰아준 건 위법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고발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대장동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