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측 "태블릿PC 최서원 것 아니다"…박영수 특검에 손해배상 소송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 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 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최 씨를 국정농단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영수 전 특검팀이 최 씨 소유가 아닌 태블릿PC를 최 씨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10일 브리핑에서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고,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최 씨 소유의 다른 휴대전화 패턴과 동일하다며 최 씨 소유 태블릿PC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씨는 줄곧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날 최 씨 측 변호인도 "최 씨는 특검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라며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허위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태블릿PC 반환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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