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 '불법' 들여다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취득자의 이용 사후 이행 실태조사를 7월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허가받게 하는 제도다.

경자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산 강서구 송정지구 75만 847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남산지구 66만 5440㎡다.

경자청은 토지거래 허가 이후 의무이행(2~4년) 기간이 지나지 않은 토지의 현장 전수조사를 벌여 허가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토지 취득자의 주민 등록 전입과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애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 이행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김기영 경자청장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를 예방하는 등 토지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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