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북 김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김천시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들로부터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범행을 조사하고자 A의원 의회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었다.
경찰은 또 A의원에게 돈을 건넨 주민 두 명, 뇌물이 오갈 수 있게 자리를 주선한 브로커 역할 한 명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