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이며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가운데 여전히 입국 시 방역 지침들이 남아있고 변동도 잦아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 방문하려는 국가별로 각각 방역 기준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로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와 궁금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Q.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여권 등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확인서가 필수다.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다. 또한, PCR 검사(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외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항원·항체 검출 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인정이 안 된다. 정리하면 PCR 검사에 따른 '음성확인서'만 필요하다. 또한, 출력본이 원칙이다.
Q. 언제, 어디서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
A. 출발일 0시 기준 2일, 즉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발급 시간이 아닌 검사 시간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5월 9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경우라면 5월 7일 0시 이후 검사한 데 따른 결과만 인정이 가능하다. 음성확인서에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을 포함해,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검사기관 이름 등이 적혀 있어야 한다.
검사기관을 일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별도로 지정기관이 없는 국가는 해당 국가 내 PCR 검사기관이기만 하면 어디서 받은 음성확인서든 상관 없다. 국가 지정 검사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은 방문하려는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Q. 경유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PCR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할까.
A.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A국에서 B국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할 때 ①A국에서 B국 공항만 경유해 곧바로 우리나라로 올 경우 A국과 B국(공항) 모두 발급이 가능하고 ②B국에 단순 경유한 게 아니고 입국한 경우라면 B국에서 발급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A국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한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A국에서 검사나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도 유효하다. 검사 기간 또한, 출발일 0시 기준인 만큼 B국을 입국하지 않는다면 A국에서 출발일 0시 기준 2일(48시간) 이내 받으면 된다. 다만 출발국이나 경유국 마다 검역 관련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하려면 이용하는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음성확인서 언어는 꼭 영문이어야 하나.
A.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돼 있다면 인정된다. 대부분 국가의 PCR 검사기관이 현지 언어 외 영문음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보통은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는 게 가장 편하다. 검사방법 항목이 만약 한글이나 영문이 아니라면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공인번역가를 포함한 공인번역사무소에서 번역한 경우는 인증은 따로 필요 없다.
Q. 원래 출발 기준 이틀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항공사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돼 시간이 지나 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개인 사정이 아닌 운송수단의 장, 즉 항공사에서 기상악화, 운송수단의 고장 등 사유로 출발 지연이 증명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Q.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나.
A. 있다.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동반하는 일행 전원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전제 하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출발일 기준 10일 전부터 40일 이내 확진, 즉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고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단 이 경우도 본인이 해당 기간 내 확진과 치료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Q. PCR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입국할 수 없나.
A. 안타깝게도 10일 동안은 그렇다. 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기준과 연계되는데 우선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은 입국이 불가하다. 마찬가지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Q.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입국했다.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미접종자 기준으로는 7일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격리 의무가 없다. 즉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되고 별도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Q.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
A.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의 기간 안에 있는 경우, 또는 2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마친 경우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했다면 3차 접종을 받은 경우가 접종 완료자에 해당한다. 단 2차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됐다면 180일이 지났어도 3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통상 쓰는 백신 접종 완료와는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Q.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국가는 없나
A. 현재로서는 없지만 해외 유행 상황에 따라 '주의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들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단 당국은 오는 5월 23일부터 예정대로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정착될 경우 주의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의무를 없앨 예정이다.
Q. 향후 변경될 예정인 지침은 없나.
A. 6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미접종자 격리면제 확대 여부나 입국 시 해외에서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등은 현재로서는 예정된 변경사항은 없다. 최근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국내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만큼 당국은 입국 시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 여부로 대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