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의 장본인인 현재현 전 회장 부부 명의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이 법원경매로 나왔다.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봤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현 전 회장과 이혜경 전 부회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성북동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1997년 12월 말 준공된 이 주택은 지하 2층~지상 3층, 대지·건축면적 각 1478㎡ 규모로, 차량 넉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최초 감정가는 126억8709만7200원에 책정됐으나 매각기일 당일에는 응찰자가 없었다. 2차 매각기일은 다음달 7일이다. 입찰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20% 낮아진 101억4967만8천원이다.
앞서 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개시일은 지난해 1월 말이었지만,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경매 입찰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6년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지만 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경매 진행 절차가 한참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주택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등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2820억원이 넘는다.
현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은 또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1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