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무혐의 처분

윤대진·이두봉 당시 1차장 등 검사 5명 전원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당시 검찰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후임 이두봉 전 1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당시 손준성 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유철 전 형사7부장, 평검사 등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 등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혐의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지난해 2월 고발됐다.

박종민 기자

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됐다. 사세행은 당시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탓에 사기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9개월 만에 관련자 6명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날 불기소로 윤 당선인에 관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 사찰' 의혹만 남았다. 앞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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