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그 검사…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이시원 변호사,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검사 시절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김용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8명이 포함된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시원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을 담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씨를 구속하고, 재판에까지 넘겼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수사 담당자인 이 비서관도 위조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이 비서관이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건 맞지만 직접 증거를 조작했거나 인지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비서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당시에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됐다. 이후 이 비서관은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2018년 7월 명예퇴직했다.

'공무원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유우성씨 사건은 검찰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2014년 뒤늦게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과거 유씨의 변호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에 "이시원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검사다. 당시 징계도 받았던 사람이다"며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공직기강비서관이라뇨.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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