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4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20명은 이날 오후 관련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 진행을 방해해 30일 출석정지에 처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국회법 155조10호 및 163조 2항2호를 어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배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고 조롱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국회법 155조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에서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