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수사 통제는 그대로…인력·인프라 중점 해결"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검수완박' 법안 백브리핑
"검찰 수사권 영속적으로 본인들 것? 박탈 표현 맞지 않아"
"수사 권한은 경찰, 기소 권한은 검찰이 나눠 가져야"

연합뉴스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 및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 등 통제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 백브리핑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에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란 프레임이 맞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검찰은 연간 약 1만 건을 수사하고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수사는 100% 검사에게 통제를 받는다"며 "송치, 불송치의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보내고 재수사 요청도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와 징계 요구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이후에도) 통제 장치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며 "우리나라 수사가 100이라면 99.4%는 다 통제받고 있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0.6% 검찰 수사에 대해선 통제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사건 지연이나 적체 등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부담이 많아졌고 책임수사체계를 하면서 심사 및 결재 라인 및 검토 과정도 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만으로도 업무량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기관도 5~6년 전부터 절차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도 고발사건을 접수 받으면 고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조사) 하고, 통지할 때 고발인과 피해자에게 같이 통지하곤 한다"며 "피해자가 있는 고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 없는 범죄들은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재수사 검토를 검찰이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이 팀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패범죄가 11개목, 경제범죄가 17개목으로 정확히 규정돼 있다"며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에서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 경찰청은 열거적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등'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끝'을 뜻하는 등으로 보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한정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다만 향후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실제 수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팀장은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에서 현재 진행하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이관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지금 개시한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경찰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팀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검찰이 검토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의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영속적으로 본인들의 것이었다, 박탈됐다 등의 표현은 맞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파악하기로도 수사 권한은 경찰이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갖는 등 권한은 나눠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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