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김웅 검찰 이첩

윤석열·한동훈 등 6명은 '무혐의' 처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왼쪽), 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공수처 수사팀 주임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전자정부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이첩했다.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외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당시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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