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위조해 관세 50억 안낸 병행수입업체 대표 검거

한-EU FTA 협정을 악용한 관세 포탈 과정. 관세청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50억 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명품시계를 밀수한 국내 최대규모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명품 수요가 늘어나 관련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자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 세율이 8~13%인 반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세율이 0%인 점을 활용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했지만 세관 수입신고 때는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인보이스)를 제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50억 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했다.
 
A씨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11개 회사를 개·폐업했다.
 
260억 원 가량의 물품 대금 송금도 싱가포르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개당 5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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