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명품 수요가 늘어나 관련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자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 세율이 8~13%인 반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세율이 0%인 점을 활용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했지만 세관 수입신고 때는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인보이스)를 제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50억 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했다.
A씨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11개 회사를 개·폐업했다.
260억 원 가량의 물품 대금 송금도 싱가포르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개당 5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