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석 "靑 명함 믿었다 8억 라임 사기, 녹취록 덕분 승소" [한판승부]

"라임 100% 승소 김한석 녹취록, 김봉현 구속도 해냈다"
"덤프트럭 덮치는 공포에도 녹취 공개한 이유"
"檢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라임 수사 멈췄다"
"내 라임 승소 끝 아냐…라임 피해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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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정철 변호사, 김한석 개그맨
 
 

◇ 박재홍>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한 펀드 운영과 편법거래를 일삼다가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지면서 1조 6000억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이른바 라임사건. 이 사건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그래서 피해자 중 일부가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이 시간에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한 분이시죠. 개그맨 김한석 씨 그리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대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한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성회> 반갑습니다.
 
◆ 김한석> 영광입니다.
 
◆ 진중권> 축하드립니다.
 
◆ 김한석> 방송 30년 만에 뉴스에서만 뵙던 분들 봬서 영광입니다.
 
◇ 박재홍> 시사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신 거죠?
 
◆ 김한석> 처음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 박재홍> 김한석 씨는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분인데 일단은 기분 좋게 소송 이기셨으니까.
 
◆ 김한석> 얼떨떨하고요. 사실 3년 동안 김정철 변호사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지금 기분 좋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도 굉장히 이 소송 진행하시면서 어려우셨을 텐데 소감이랄까요.
 
◆ 김정철>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었고.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행히 승소를 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반면에 아직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남아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이게 100%를 반환받은 것은 최초 아닙니까?
 
◆ 김정철> 맞습니다. 역사상.
 
◆ 진중권> 처음 들었어.
 
◆ 김정철> 사기를 취소로 한 판결이 최초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한석 씨가 피해자였죠, 그렇죠? 얼마 투자하셨던 거예요?
 
◆ 김한석> 부끄럽지만 방송 30년 하면서 모은 돈하고 전세보증금 좀 합쳐서 한 8억 5000 투자했습니다.
 
◇ 박재홍> 엄청나게 투자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 김한석> 굉장히 큰돈인데요.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전세 보증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2년 후에 계약을 했는데 또 전세가가 다운되면 줄 돈이 없으니까 일단 보관해 놓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왜 보관해 놓는 돈을 펀드에 넣게 되셨나요?
 
◆ 김한석> 이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 박재홍> 2박 3일 필요하죠.
 

◆ 김한석> 이게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그쪽에서 권유했기 때문에. 저는 2년 후에 분명히 돈이 필요하니까.
 
◇ 박재홍> 그럼 상담하시는 분이 돈을 잃을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 김한석>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확률은 0%다. 그러니까 저희 서민들 입장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과거에 로또 정말 안 됐던 경험도 있으니까.
 
◆ 김한석>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0% 반환판결이 나온 게 처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하시고 이게 투자자들이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셔서 반환한 거고 100% 과실인 게 인정이 됐으니까 100% 받으신 거 아니에요?
 
◆ 김정철>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예를 들어 불완전 판매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 김성회> 불완전 판매는 뭔가요?
 
◆ 김정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설명 의무 같은 걸 제대로 하지 않다거나 부당한 권유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20% 인정된 것도 있고 30% 인정된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과실상계라고 해서 과실이 서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 받은 것은 사기를 이유로 인해서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과실이 더 있다, 이게 아니고 아예 거기는 사기다. 그래서 기망행위로.
 
◆ 김성회> 심하게 말하면 연루됐던 대신증권이 피해자인 김한석 씨한테 사기를 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건가요?
 
◆ 김정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걸 취소하면 원금을 그대로 전부 돌려주게 돼 있고.
 
◆ 김성회> 변호사님 사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신 건가요?
 

◆ 김정철> 처음에 김한석 씨 맨 처음 만나서 녹취록도 듣고 내용도 들어봤더니 지금 저도 과거에 계속 이런 금융소송을 많이 했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본사도 고소를 했고 거기 판매 센터장도 고소를 해서 둘 다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는 죄명으로 인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걸 기소가 되면서 거기에 증거자료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었던 거고. 그걸 민사재판의 증거로 활용한 겁니다.
 
◆ 김성회> 아니, 녹취를 얼마나…
 
◆ 김한석>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방송 30년 했지만 인생을 잘 모릅니다. 일명 금융 무식자라고 얘기 듣는데.
 
◇ 박재홍> 저희도 몰라요.
 
◆ 김한석> 사실은 제가 추천을 해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또 퇴직금을 거기다 넣게 됐어요. 그런데 이재용 아나운서한테 늘 제가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금융 용어를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한 5분 들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누른 거예요. 녹음을 해서 이 녹음을 이재용 아나운서에게 그냥 들려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 박재홍> 안전한 투자니까 이걸 들어보고 형 해 보세요.
 
◆ 김한석> 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할 마음이 1도 없었고 단지 이재용 아나운서에게 들려주려는 마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 진중권> 그거 없었으면.
 
◆ 김성회> 그 녹음내용 중에서 제가 흥미가 있을 만한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만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진중권> 검토를 거쳐서.
 
◆ 김성회> 그때 녹취록을 공개를 해서 거기에 회장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라임펀드 사건을 다 문제가 없도록 무마시켜주겠다.
 
◇ 박재홍> 김 모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피한.
 
◆ 김정철> 맞습니다. 김봉현이죠. 이미 다 언론에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속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녹취록에서 시작된 거고요. 거기에서 또 나온 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 박재홍>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 김정철> 김 모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임사태를 막을 것이고 이 라임사태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디어디어디 해서 다 이미 청와대에서 팀을 짰다. 이런 얘기에 대한 녹취록이 있어서.
 
◆ 김성회> 그럼 이미 라임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계속.
 
◆ 김정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던 거죠. 그게 터지면서 김봉현도 구속됐고 그 김 모 행정관도 구속이 돼서 처벌받았습니다.
 
◆ 김한석> 사실 이 녹취록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무섭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가다가 덤프트럭이 올 것 같고. 그냥 그런 공포감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의 내용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서.
 
◇ 박재홍> 액수도 너무 크고.
 
◆ 진중권> 청와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 김한석>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 김성회>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 김한석> 죄송합니다. 닭살 돋아.
 
◇ 박재홍> 앞으로도 안전하실 거예요.
 
◆ 김한석> 그때 사실은 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실패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투자 실패하신 분들 중에 사실 앞만 보고 살아가시면서 소액으로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하다고 투자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공개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녹취를 공개하게 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김한석 씨도 대신증권의 센터장의 말을 듣고 하신 거죠?
 
◆ 김한석> 그렇죠.
 
◇ 박재홍>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과는 다르게 얘기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그거만 믿고 하셨던 거죠?
 
◆ 김한석> 그렇습니다. 이건 뭐 녹취록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또당첨 확률보다 적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잘못될 리는 1도 없다. 오히려 은행예금보다 이게 더 금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라임펀드. 6조 원까지 굴렸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사기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 김정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초적으로 그 펀드가 형성이 되면 그 펀드 자금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의 펀드에서, 만약 A펀드에서 받은 돈을 B펀드가 빵꾸나면 A펀드의 돈을 여기다 메꾸는 겁니다.
 
◇ 박재홍> 원금보존을.
 
◆ 김정철> 여기서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 기존 투자자들이 환매기간이 2년이 됐거나 1년이 되면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신규 투자자 돈을 받아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한 거고. 지금 라임펀드가 굉장히 특이한 게 모펀드라고 그래서 모펀드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 밑에 자펀드로 176개를 만들어놨습니다. 176개를 만들어서 이 돈을 다 모펀드에 몰아넣어요. 모펀드의 돈이 사라집니다. 지금 모펀드의 돈이 1조 6000억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 김성회> 1조 6000억 전액이요?
 
◆ 김정철> 네, 지금 거의 제로입니다. 펀드 손실률이 거의 제로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거대한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또는 사기꾼들이 집단적으로 끼어서 이 돈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펀드가 부실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투자된 기업들을 보면 다 상장폐지 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기업 사냥에 대부분 돈이 들어간 거고. 김봉현이라고 스타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돈을 넣어서 그 돈을 즉시 빼는 방식으로 인해서 그 기업하고 서로 주가조작을 한 겁니다.
 
◆ 김성회> 김봉현 씨도 그 사건의 구조에서는 하부행동대장이고 저 위에 있는 다른, 실제 설계자들은 따로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정철> 수사가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죠.
 
◇ 박재홍> 진행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사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건가요?
 
◆ 김정철>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오고 저희가 녹취록을 제공한 그 한도 내에서만 지금 딱 수사가 됐지. 이게 지금 그때 증권범죄합동수사, 합수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수사가 멈췄습니다.
 
◆ 김성회> 잠깐만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김한석 씨 녹취록에 김봉현 씨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라인. 1번부터 176번까지 있으면 그중에서 몇 번, 한 라인에 걸려 있는 것들만 일부 드러나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는.
 
◆ 김정철> 수사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 진중권>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증권범죄합동수사는 왜 없앴냐. 그래서 올렸죠. 퍼 나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결국 이게 검찰개혁 때문에 또 피해를 본 건데. 그러니까 1조 6000억이 그러니까 사실 기업사냥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중 일부는 누군가가 빼돌렸을 것 같은…
 
◆ 김성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빼돌릴 것으로 해서 된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은?
 
◆ 김정철> 맞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식이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저희가 이 증권사, 대신증권의 센터장 있지 않습니까? 반포센터에 있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판매직원 전부가 이 라임펀드에서 투자한 기업에 같은 날 한시에 돈을 투자합니다. 주식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투자하느냐. 라임펀드의 돈이 이 기업의 CB자금으로, 전환사채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공시가 뜨기 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이 싹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억짜리 회사인데 300억의 자금이 투자된다 그러면 주가가 확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나 되는 큰 자금이니까. 그 자금이 바로 라임펀드 자금입니다. 그런데 라임펀드 하는 애들이 원래는 그 안에 있는 투자기업을 절대 몰라야 됩니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그래서. 그런데 애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산운용사와 얘네들이 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면서도 고객들한테는 이건 매우 안전한 투자이고 그다음에 1등급,A등급 기업들한테만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 박재홍> 그러니까 돈을 잃을 위험이 없다. 그래서 김한석 씨 같은 분들이 8억 5000.
 
◆ 김한석> 사실 저희는 금융권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그냥 저축하니까요.
 
◆ 김성회> 그러니까 대신증권이라는 이름을 보고 센터장을 만나서 로또보다 확률이 낮다고 하니 이자도 괜찮고 2년 후에 돌려받겠다 생각하고 투자하신 거군요.
 
◆ 김한석> 그럼요. 거기 또 청와대 얘기까지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 김성회> 그 센터장이 청와대 얘기를 꺼냈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건 더 놀랍고.
 
◆ 김한석> 명함을 보여주니까.
 
◆ 김정철> 그때 명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 김한석>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센터장이 청와대 근무하신 분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보증한다. 다 찾을 수 있다, 잃더라도.
 
◆ 김한석> 제가 오죽하면 김정철 변호사한테 그 명함이 진짜인지 확인 다 했습니다. 진짜더군요. 믿을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 후로 100%환급받으신 건데. 그럼 김한석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다 받으신 거예요?
 
◆ 김정철> 이제 여러 피해자들 중에 첫 번째 소송이고 제일 먼저 판결이 난 거고요.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은 소송의 결과가 지금까지 역사상 별로 좋은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비용을 들여서 소송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피해자분들이.
 
◆ 진중권> 집단소송 같은 걸.
 
◆ 김정철> 앞으로 곧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 김성회> 다른 데는 몰라도 장 전 센터장 쪽을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 김정철>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 김성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 김정철> 맞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 전부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됐거든요.
 
◆ 진중권> 피해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김정철> 피해자는 한 1000여 명 정도 되죠.
 
◇ 박재홍> 우리 김한석 씨 믿고 투자하신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 김한석> 책임감이 있었는데요. 1심 판결 듣고 지금 웃고 계십니다. 저도 잠깐 저도 심적 부담감을 좀 덜었습니다.
 
◇ 박재홍> 1심이 잘 나와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라임펀드가 미국 폰지 사기에 돈 다 털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폰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반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또 금융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폰지사건이.
 
◆ 김정철> 폰지 사기라는 게 돌려막기.
 
◇ 박재홍> 아까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
 
◆ 김정철> 그래서 이제 보통 금융사기꾼들은 투자자들한테 점점 수익률을 더 강조하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끌어모아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돈이 들어오면 그 윗사람 걷어 주고. 윗사람들… 또 밑에 사람 더 모아서 그다음 사람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 진중권> 피라미드 비슷하게.
 
◆ 김정철> 피라미드 비슷하게. 점점 투자자가 더 많이 모여야지 이 구조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뻥 망가지는 순간이 이제 터지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 박재홍> 망가지면 계속 다 망가지고 그 뒤에 있는 수백 개의 거래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 진중권> 무한대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 김정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사기를 하기 때문에.
 
◇ 박재홍>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비슷한 맥락으로 된 거 아닌가요.
 
◆ 김정철> 맞습니다.
 
◇ 박재홍> 그림자 금융이라는 그 얘기 하면서.
 
◆ 김성회> 외국 같은 경우에 폰지 사기로 걸려들면 처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시는 햇볕을 못 보고 징역 200년,300년 선고를 받는데 지금 그 가해자들은 처벌이 되고 있습니까?
 
◆ 김정철> 지금 여기는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도 저희가 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라임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소규모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6조가 들어왔어요. 그 6조가 들어오려면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모집책인 거죠. 소위 얘기하면. 금융사기에서는 모집책인데 그 모집책의 역할이 뭐냐 하면 결국 각 금융기관인 겁니다. 우리은행에서도 팔고.
 
◇ 박재홍> 대신증권이 팔았던 거고.
 
◆ 김정철> 산업은행에서도 팔고 대신증권 팔고 각 증권사 이런 데서 이렇게 대규모로 팔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러면 그렇게 팔려고 하면 금융기관이 체크를 하는데 거기를 누군가가 그걸 괜찮다라고 말해 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 김정철>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 김성회> 그중 하나가 명함을 보여줬던 그런 청와대 행정관들이 등장해서 그런 데 연결시켜준 개연성이 있는 거겠네요.
 
◆ 김정철> 연결을 시켜줬던 것이다. 뭔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라임펀드가 그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반포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임펀드만 팔았습니다. 수백 개의 펀드가 있는데. 수백 개의 펀드가 있는데 라임펀드만 오로지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면 뭔가 내부적으로 뭐가 있지 않고서는.
 
◆ 김성회> 예를 들면 그렇게 뙤면 청와대 행정가도 등장을 했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간부들도 포섭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 김정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회> 추측을 할 수 있고 그 외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증발한 1조 6000억 원 중에 일부는 이 사람들에게 또 수당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데 관련된 수사는 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정철> 지금 초기에 저희가 고소를 해서 처음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센터장을 기소한 데까지만 수사가 어느 정도 됐고. 그 이외의 다른 수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김성회> 분명히 센터장 위에 누군가 있을 텐데요.
 
◆ 김정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픽

◇ 박재홍> 김한석 씨는 그 당시 얘기 들으실 때 행정관 1명 정도만 들으신 거예요. 더 거대한?
 
◆ 김한석> 제 인생에 청와대 명함을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저는 깜짝 놀라서 녹취 안에 제가 놀라서 이게 진짜냐라고 놀라는 것이 녹취에 돼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도 의아합니다.
 
◇ 박재홍> 당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권력형 비리다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해서도 더 파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김정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 박재홍> 멈춘 건 왜 멈췄습니까?
 
◆ 김한석> 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기도 고소를 해 놨는데 사기는 아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진중권> 거기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검수완박이니 이러니까.
 
◆ 김정철> 이번에 검수완박 관련된 이 법안이 제가 계속 비판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는 피해자 대리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 대리를 하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기죄는 이게 법률용어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그래서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 B, C를 제가 해서 고소를 하면 A의 고소의 효력은 A사건에만 미치지 B에는 미치지 않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잡아도 못 잡네요.
 
◆ 김정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A의 고소장이 들어와서 A의 사기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 박재홍> 김한석 씨의 사기 피해를 확인하고.
 
◆ 김정철> 확인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해 봤더니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걸 확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예컨대 김한석 말고 박재홍도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 김정철> 그러면 한 1000명이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기존에는 다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법안에 따르게 되면 동일성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 박재홍> 그 동일성 문제 때문에.
 
◆ 진중권> 별건이 되는 거죠.
 
◆ 김정철> 별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고소가 있지 않는 한 수사를 못하게 되고 김한석 씨 사건만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 박재홍> 부지런한 피해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네요?
 
◆ 김정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수사가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죠.
 
◆ 진중권> 범죄 전모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 김정철> 전모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피해자 대리로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관점에서.
 
◆ 김성회> 오늘 논쟁 주제가 아니긴 한데. 그런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정철>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이게 사실은 경찰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기존에 수사를 했던 사람에게 다시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다시 요구를 하면.
 
◇ 박재홍> 다시 숙제해 와.
 
◆ 김정철> 다시 숙제해 오면 제대로 안 하거나 또 어차피 그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게 지금 얼마든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배제하고 그렇게 되는지를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 김성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에서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넓어졌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정철>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라면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 진중권> 법정에서 또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 김정철> 또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성의 개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죄에 피해자 A의 사기죄와 피해자 B의 사기죄는 동일성이 없다는 게 이미 확립된 법리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생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모순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사체계가 지금…
 
◇ 박재홍> 이번 소송이 대신증권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하신 거잖아요. 아까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또 저쪽도 돈이 많은 금융사니까 또 엄청 법률적으로 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지면 안 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 김정철>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소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번복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소심도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금융피해자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소송을 할 때 상대는 늘 대형로펌. 예컨대 김앤장 같은 곳을 대리로 세워서 아주 십자포화를 붓고요. 반대로 피해자분들은 안 그래도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비용을 내가면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 박재홍> 김한석 씨 정도 되니까 소송비용도 내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송하시면서도 힘드셨죠?
 
◆ 김한석>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적, 물질적 다 힘들었고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지금 피해자들이 1000여 명이 넘게 지금 피해자들. 저 혼자만의 기쁨으로 이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피해자들 중에는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 정말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 진중권> 평생 모은 돈일 텐데.
 
◆ 김한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소액 이렇게 서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 김성회> 저는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자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일한 공무원인데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와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하나도 안 반가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사로 끝날 아니라 형사적으로 이게 좀 금융감독원의 내부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싹 다 잡아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민사적 판결이 저는 지금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 박재홍>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정철>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 박재홍>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 김정철> 아예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안 돼 있고요.
 
◇ 박재홍>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진중권> 수사를 못하게 한 거죠.
 
◆ 김정철>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거죠. 그때 이제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옥중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진중권> 언론플레이를 했죠.
 
◆ 김정철> 그걸 해서 결국은.
 
◆ 진중권> 검찰 능욕하고.
 
◆ 김정철> 결국 그래서 수사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 김성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관련돼서 이걸 문재인 정부가 덮은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라임 관련해서 전모를 파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검찰 내부의 전 관계자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정리해 갈지도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죠.
 

◇ 박재홍>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갈수록 사기 기법이 고도화돼서 알면서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 김정철> 지금 어쨌든 투자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려고 판매, 증권사가 있는 겁니다, 은행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그런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정보의 비대치성을 해소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자기 주요한 몫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기망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거 하려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펀드나 이런 걸 판매할 때 검증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지금 검증 의무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 사건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 김정철> 상품인지 검증 의무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받아서 팔기만…
 
◆ 김정철>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맨날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펀드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른다,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걔네들이 자산운용사에서 라임에서 한 그대로 얘기만 듣고 우리는 팔았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될 거고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벌금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한석 씨가 피해자를 대표하셔서 또 뭐랄까 중요한 역할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대법까지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 김한석>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매달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희망, 또 기쁨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부로 시사 프로의 초대를 안 받고 세 분은 그냥 계속 뉴스에서만 뵙는 걸로.
 
◆ 진중권> 저 예능 좀 불러주세요.
 
◆ 김한석> 아직도 약간 무서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또 대법까지 잘 마무리되셔서 예능 전성시대, 우리 김한석 씨 전성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정철 변호사님 그리고 김한석 씨 고맙습니다.
 
◆ 김한석> 감사합니다.
 
◆ 김정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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