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문 대통령이 법안을 옹호하며 의결을 이끌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의 비공개 부분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 등 법안의 부작용을 나열했다.
특히, 오 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며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교통정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나열한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찬성했다.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불식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의결 직전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막강한 수사권을 념겨받게 되는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4개월 뒤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