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檢 거부권 행사 호소…반나절 만에 국회·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검수완박법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인 3일 오후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며 문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무리였다.
한동훈 "문제점과 대책 청문회에서 상세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작심 비판을 예고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의결 직후 "청문회에서 입법·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수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달 13일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는 "이 법(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에도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인력·예산 확충해 범죄수사 차질 없도록 하겠다"
경찰청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