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지난달 군의회가 의결한 뒤 공표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연간 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이 조례가 충북도 조례보다 수혜 폭이 넓어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 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대법원에 제출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