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의결했다 "檢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거부권 행사 없이 검찰 개혁 명분 설명하며 힘 실은 文대통령, 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을 겪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 의결했다. 4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이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법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의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또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이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도 마무리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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