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에는 '민주당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 댓글들이 이어졌다.
'커뮤니티 폐쇄법', 과연 사실일까.
이들이 문제를 삼은 법안은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단서 조항은 있다.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②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 측은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게시판 혹은 팬 카페에 적용되는 법안"이라며 "에펨코리아나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불특정의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초대형 커뮤니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 연예인과 정치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이 올라와 당사자가 고통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잠시 '얼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얘기다.
이 의원 측은 "지금도 문제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 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