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결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지난 주말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가 오히려 수사지휘권 조정 위주로 잘못 꿰어져서 방향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고 인권보호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의회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안'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결정임을 밝혔다.
조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반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회 내 양대 교섭단체가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와 정치의 본령을 부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스스로 합의안을 깨고 부정한다면 국회의 권위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등을 찍는 행위라 생각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비록 이번 수정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니지만 최후까지 좀 더 좋은 수정안이 나오도록 노력해보고 정 안되면 사개특위에서라도 수정할지언정 찬성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