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은 왜 '검수완박법' 찬성표 던졌나[이슈시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민주당내 대표적인 '검수완박' 반대자이면서도 정작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던 조응천 의원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결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지난 주말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가 오히려 수사지휘권 조정 위주로 잘못 꿰어져서 방향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고 인권보호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의회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안'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결정임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는 "출신 정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직권상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마련했고 양당 원내대표들은 잠정 합의를 했다"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이 부활된 현재의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의장은 국민의힘의 합의파기에 유감을 표하고 합의를 수용한 민주당의 본회의 의사진행에 힘을 실어주어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반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회 내 양대 교섭단체가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와 정치의 본령을 부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브이 영상 캡처
 
또 "국회가 스스로 합의안을 깨고 부정한다면 국회의 권위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등을 찍는 행위라 생각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비록 이번 수정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니지만 최후까지 좀 더 좋은 수정안이 나오도록 노력해보고 정 안되면 사개특위에서라도 수정할지언정 찬성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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