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어자원 산란기를 맞아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 조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대적 지도·단속을 펼친다.
특히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취소와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관련 내용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펼쳐 불법활동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