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범계 장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해 달라" 건의

주무 장관 '법제처 재의 요구 심사' 의뢰도 함께 요청

박종민 기자

국회 통과를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헌법 53조를 보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포 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에는 법제처장이 국회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부처장(검수완박법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온다.

대검은 박 장관을 상대로 △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법안 공포에 앞서 법제처장을 상대로도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도록 공식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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