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를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헌법 53조를 보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포 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에는 법제처장이 국회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부처장(검수완박법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온다.
대검은 박 장관을 상대로 △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법안 공포에 앞서 법제처장을 상대로도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도록 공식 건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