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행사 때 마스크 안써도…함성응원 경우 학교장 재량"

지난 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회를 즐기고 있다. 황진환 기자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과 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 당국이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오는 23일부터는 마스크 해제 범위가 더 넓어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황진환 기자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도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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