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종합)

올해 2월 검찰 보완수사 요구…일부 확인 위해 압색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등 5개 과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성남시 등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도 조사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성남지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이 중 일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최승렬 청장은 "검찰에서 요구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분당서뿐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인력도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FC 구단주이던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 네이버 등 성남시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고문이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안을 처리해줬다며 2018년 6월 이 고문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분당서는 '이 후보와 기업들 사이에 현안 처리 대가로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해왔다. 성남지청은 올해 2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한다"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성남지청이 성남FC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게 배경으로 지목됐다. 박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박 지청장은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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