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이어 동생도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이어 공모한 의혹을 받는 동생도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35분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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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7일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다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틀 뒤인 2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28일 긴급체포됐고 마찬가지로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다.

두 사람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며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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