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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