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공포 위해 국무회의 연기 요청…野 "文 거부권 행사하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를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 앞에서 마찰을 빚는 의원들을 막고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행사 종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에 관해 청와대에 요청했나' 질문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연기 요청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서다.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시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랑 겹쳐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려 왔는데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오후 또는 다음달로 미뤄달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펼쳐놓은 검수완박 규탄 현수막을 보며 검찰청법 개정장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구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로 넘어 온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1항을 언급하며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요구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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