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오는 3일 입법을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장내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제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를 위해 남은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나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법안 공포 시점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여야 합의 번복' 등 우여곡절이 겹치면서 민주당은 시간에 쫓기게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3일 오후나 4일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일정 연기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뒤늦게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개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지금의 검수완박 관련법에는 당초 의장 중재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관련 내용이 빠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할 기관에 대한 대목이 사라지면서 '졸속 입법', '수사권 증발' 등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운영위를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6개월 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