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회삿돈 614억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A씨를 고소한 지난 27일 저녁 A씨가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 일부로 전해졌다.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담당했던 우리은행은 계약이 파기되자 해당 자금을 관리해왔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그의 동생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