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검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 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서 해당 법안이 계획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박병석 의장 중재에 따른 여야 합의안 범위를 넘어선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최소한의 관련 범죄 수사만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치권을 위한 '방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